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부가되고 있다.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부모는 자녀 개개인에 대한 교육비 부담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의 조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해방 후 반세기에 거쳐 우리나라에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활동
학부모들의 요구가 계속 높아졌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상부로부터 교육행정의 권한이 학교장에게 대폭 이양되고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교원 혹은 주민집단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함께 그 권한을 공유하는 학교경영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자치제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비록 일부이기는 하나 우리 교육의 일각에서 나타나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이른바 학교위기 현상, 탈학교운동, 조기 해외 유학의 확산 등도 새로운 형태의 학교운영과 교육제도의 변화를
학교가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에서 1996년부터 초 ․ 중등학교에 도입 ․ 추진하게 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해 그 도입 배경과 실시 과정, 현황과 운영상의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 의의
▷ 지방교육자치 : 교육행정의 가장 기초단위인 단위학교의 자율권 부여, 개별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데 있음.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①학교운영과정 공개 →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을 논할 때 제일 먼저 교사를 언급하게 되고, 교사의 자질과 역할이 주요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은 사회와 학교의 영향 속에서 교사와 아동, 교육내용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므로 교사는 끊임없이 지역사회 및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주요 축으로 한 대중운동들을 성립시키고 있다. 생태운동, 인권운동, 성평등운동, 민주화운동(지역자치운동), 복지와 평등 사회를 위한 대중투쟁, 평화운동, 통일운동 등등. 노동운동, 전교조 운동 역시 이러한 가치지향 운동을 해나가는 주체이어야 한다.
학교장 자격증제를 폐지하고 보직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감독관청이 틀어쥐고 있는 학교장의 임용권을 단위학교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선출과정을 거치도록 하므로 단위학교의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교장임용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
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교내의 체육 시설 현황
➩ 위의 사진은 서울시 어느 초등학교의 정문에 걸린 플랜 카드이다. 좁은 학교 부지로 인 해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운동장의 크기를 줄인데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회, 녹색 어머니회, 명예 교
학교규율을 부정하는 정서가 확산되고 집단화되는 데 따르는 설득력 있는 논리와 대책을 개발하는 데 한계를 나타냈다.
학생사안과 비행, 인권(체벌 등)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정형적이고 교육적 입장을 중시하는 학교(교사)와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진보적 시민단체와의 간격을 조정하는 데